디지털 서체의 디자인 특허 및 저작권 권리 범위에 관한 설명회

디지털 서체의 디자인 특허 및 저작권 권리 범위에 관한 설명회

방윤석 1 12,948

디지털 서체, 폰트의 디자인특허 및 저작권 권리범위에 관한 토론 from DesignTV on Vimeo.



지난 7월 29일 특허청,(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가 공동으로 주최한 설명회인데요.
해당 영상은 마지막에 청중들과(현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 패널간의 토론내용의 영상입니다.

설명회의 주 이슈는 이렇습니다.
디자인협회 및 일부 법무법인 입장 : 어떠한 폰트를 정식 구매를 했을경우 구매한 폰트로 B/I든 C/I든 명함,카탈로그,브로슈어, 패키지등등 모든 디자인물에 적용을 시켜도 저작권 및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것 아닌가?

폰트개발회사 입장 : 정식으로 폰트를 구매했더라도 구매했던 당시의 사용목적외의 사용시에는 저작권 및 권리침해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있다.
(한마디로 C/I용으로 구매한 폰트를 B/I에 적용하려 한다면 다시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

위의 두가지 주장이 팽팽하죠.;;
일부 디자인사무실에 이미 폰트개발회사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은 곳도 있더군요.(불법다운로드 폰트 사용 및 최초 사용계약 위반 업체)
영상에도 나오지만 불법다운로드 사용자들은 당연히 응당하는 처벌을 받겠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디자인협회에서 나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내용증명에 반박할 수있는 내용증명을 최종 수정중이고 향후 디자인업 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겠죠. 개인이 아닌
디자인협회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로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만약 소송에 들어간다면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는거겠지만 쉽게 폰트회사에 손을 들어줄것 같지는 않더군요. 지리한 싸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일은 정식으로 구매한 정품폰트는 기본으로 구비하고 (불법다운로드 폰트 퇴출시킵시다) 있으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문제될것 같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Comments

이건동
아나 서체 회사들 이젠 별 뻘짓을 다하네요... . 사실 폰트라는것은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프로그램으로 인식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디자인문제로 까지 번지다니....... 
완전한 그냥 데이터일뿐인 서체 그것도 모리사와에서 부터 출발하여 진행해온 한국 폰트들......
고객(디자인 사무실 + 출력실)이 무슨 봉인냥 의사소통도 안되고 그저 자신들만의 잣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의 서체회사들은 그저 이제 서서히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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